2026년도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개시 및 읍·면·동 신청 안내
한국에너지공단과 울산광역시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개시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2026.10.12027.5.31)과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2026.10.32027.5.31)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세대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과 에너지바우처
2026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 방식과 기간
- 요금차감(가상카드):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합니다.

3.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하절기 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전액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그 가구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5.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과 문의
동절기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나 연탄쿠폰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절기 사용 잔액의 동절기 이월 여부와 가구별 적용 사항은 신청 때 확인해 주세요.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energyv.or.kr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052-229-2842
공식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